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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비교공시
| 구분 | 내용 |
|---|---|
| 상품특징 |
|
| 연금수령 |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예시)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 |
| 연금수령한도 | ![]() |
| 연금 外 수령 | 연금수령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포함)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 중도해지 |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 단, 연금수령한도 이내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
|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한도)의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는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
| 보수, 수수료 |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 계좌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 계좌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 구분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은행 | 증권사 |
|---|---|---|---|---|
| 상품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 |
| 납입방식 | 정기납 | 정기납 | 자유납 | 자유납 |
| 연금형태 | 종신, 확정 | 확정(~25년) | 확정 | 확정 |
| 예금자보험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 구분 | 저축액 납입시 | 연금외수령 | 연금 수령시 |
|---|---|---|---|
| 세제종류 | 세액공제 혜택 (13.2%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소득세 (5.5~3.3%, 지방세포함) |
-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합니다.
- 단,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의료목적인출은 금융회사가 의료비 연금계좌의 지정을 동의한 경우만 가능
**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④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⑥ 가입자가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매년 납입금액 중 年 6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분)도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간 연금소득금액(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국민연금 등은 제외)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등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의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www.ibki.co.kr) 및 협회(www.kl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