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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걸까요?

퇴직연금제도 종류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근로자 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개요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직전 급여수준에 따라 퇴직급여 금액이 결정되며, 기업이 주체적으로 적립금을 관리/운용합니다.

총퇴직급여 : 퇴직시점으로 부터 직전 3개월동안 30일분 편균임금 * 근속연수 퇴직연금 가입시점 -> 퇴직시점 시간에따라 사용자 부담금 증가하며 운용익 운영실적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이 변동됨 최직금 수령방법 : 퇴직일시시금 OR 연금
확정급여형(DB)를 설명한 그림

특징

  • 퇴직 시점의 급여로 퇴직금 수준이 결정되므로 승진, 장기근속 등 임금인상기회가 많은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부담금 납입
    • 금융회사가 연금계리에 의해 산출해 주는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

    • 회사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2. 적립금 운용
    • 기업이 직접 운용하며 운용수익은 기업에 귀속

    •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운용방법 중 직접 선택(원리금 보장~실적배당)

  3. 퇴직급여 수령
    • 퇴직 시 IRP로 지급하고 퇴직자가 IRP 가입기관에 연금수령 또는 해지하여 일시금 수령 신청

    • 연금수령조건 : 55세 이상

    • 중도인출 불가능

    * 현재 담보대출은 상위 법정근거가 있으나 세부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5년 근속시 확정급여형(DB)제도의 퇴직금은?

현재 편균임금 : 100만원 (임금상승률 5%, 자산운용수익율 6%) 2년차 : 105만원 3년차 : 110만원 4년차 116만원 5년차 122만원 / 매년납입할 부담금은 임금상승률5% 적용하여 계산 1년차 100만원 2년차 104만원 3년차 110만원 4년차 116만원 5년차 122만원
5년 근속시 확정급여형(DB)제도의 퇴직금을 설명한 그림
부담금을 매년 납입할 경우

122만원X5년 (퇴직 시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년 수)

= 610만원

담당자 :  천영일   퇴직연금기획부 02)2270-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