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직전 급여수준에 따라 퇴직급여 금액이 결정되며, 기업이 주체적으로 적립금을 관리/운용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걸까요?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근로자 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직전 급여수준에 따라 퇴직급여 금액이 결정되며, 기업이 주체적으로 적립금을 관리/운용합니다.
퇴직 시점의 급여로 퇴직금 수준이 결정되므로 승진, 장기근속 등 임금인상기회가 많은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회사가 연금계리에 의해 산출해 주는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
회사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기업이 직접 운용하며 운용수익은 기업에 귀속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운용방법 중 직접 선택(원리금 보장~실적배당)
퇴직 시 IRP로 지급하고 퇴직자가 IRP 가입기관에 연금수령 또는 해지하여 일시금 수령 신청
연금수령조건 : 55세 이상
중도인출 불가능
* 현재 담보대출은 상위 법정근거가 있으나 세부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122만원X5년 (퇴직 시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년 수)
= 610만원담당자 : 천영일 퇴직연금기획부 02)2270-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