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확정기여형(DC)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걸까요?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근로자 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확정기여형(DC)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입금해주는 퇴직금 재원을 여러가지 상품으로 자유롭게 운용하면서 본인의 퇴직금을 증식해 나갈 수 있으므로 임금상승율이 낮거나 투자에 관심이 깊은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자 스스로 추가 적립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기업이 정기적(매년,매월 등)으로 납부
근로자의 별도 추가적립이 가능하며 연간 1800만원 한도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추가불입분의 900만원까지 인정)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운용수익은 근로자에 귀속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 중 직접 선택(원리금보장~실적배당)
퇴직 시 IRP로 지급하고 퇴직자가 IRP 가입기관에 연금수령 또는 해지하여 일시금 수령 신청
연금수령조건 : 55세 이상
법정요건 충족 시 중도인출 가능
법정요건 충족 시 담보 대출(50%이내) 가능
* 현재 담보대출은 상위 법정근거가 있으나 세부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임차보증금(재직 중 1회 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부담금을 매년 납입할 경우 *67만원(매년 운용성과의 합계) = (126만원-100만원) + (125만원-105만원) + (124만원-100만원) + (123만원-116만원)
553만원 (부담금 합계)
+67만원 (매년 운용성과 합계)
= 620만원※이 사례와 같이 임금상승률(5%)보다 자산운용수익률(6%)이 높으면, DC제도의 퇴직금은 620만원으로 DB제도의 퇴직금 610만원보다 많습니다.
담당자 : 천영일 퇴직연금기획부 02)2270-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