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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걸까요?

퇴직연금제도 종류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근로자 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개요

확정기여형(DC)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총퇴직급여 : 회사 납입금+- 운용수익 퇴직연금 가입시점 -> 퇴직시점 시간에따라 사용자 부담금 증가하며 운용익 운영실적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이 변동됨 최직금 수령방법 : 퇴직일시시금 OR 연금
확정급여형(DC)를 설명한 그림

특징

  • 회사에서 입금해주는 퇴직금 재원을 여러가지 상품으로 자유롭게 운용하면서 본인의 퇴직금을 증식해 나갈 수 있으므로 임금상승율이 낮거나 투자에 관심이 깊은 근로자에게 적합합니다.

  • 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자 스스로 추가 적립도 가능합니다.

  1. 부담금 납입
    •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기업이 정기적(매년,매월 등)으로 납부

    • 근로자의 별도 추가적립이 가능하며 연간 1800만원 한도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추가불입분의 900만원까지 인정)

  2. 적립금 운용
    •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운용수익은 근로자에 귀속

    •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 중 직접 선택(원리금보장~실적배당)

  3. 퇴직급여 수령
    • 퇴직 시 IRP로 지급하고 퇴직자가 IRP 가입기관에 연금수령 또는 해지하여 일시금 수령 신청

    • 연금수령조건 : 55세 이상

    • 법정요건 충족 시 중도인출 가능

    • 법정요건 충족 시 담보 대출(50%이내) 가능

    * 현재 담보대출은 상위 법정근거가 있으나 세부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 전세·임차보증금(재직 중 1회 한)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년 근속시 확정기여형(DC)제도의 퇴직금은?

현재 편균임금 : 100만원 (임금상승률 5%, 자산운용수익율 6%) 2년차 : 105만원 3년차 : 110만원 4년차 116만원 5년차 122만원 / 매년납입할 부담금은 임금상승률5% 적용하여 계산 매년자산운용수익율6% 적용 1년차 100만원 2년차 105만원 3년차 110만원 4년차 116만원 5년차 122만원
5년 근속시 확정급여형(DB)제도의 퇴직금을 설명한 그림

부담금을 매년 납입할 경우 *67만원(매년 운용성과의 합계) = (126만원-100만원) + (125만원-105만원) + (124만원-100만원) + (123만원-116만원)

553만원 (부담금 합계)

+

67만원 (매년 운용성과 합계)

= 620만원

※이 사례와 같이 임금상승률(5%)보다 자산운용수익률(6%)이 높으면, DC제도의 퇴직금은 620만원으로 DB제도의 퇴직금 610만원보다 많습니다.

담당자 :  천영일   퇴직연금기획부 02)2270-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