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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걸까요?

개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한 후 퇴직금을 받는 계좌이며 수령한 퇴직금을 자유롭게 보관,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통장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1. 1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할 분
  2. 2세액공제, 투자를 위해 가입을 원하는 분
  3. 3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고 싶은 분

특징

  • 2012. 07. 26 이후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할 IRP계좌를 원하는 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 IRP계좌의 적립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55세 이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및 이자부분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며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일시금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IRP계좌에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자금을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납입액의 900만원까지 인정)

  •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법정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 전세·임차보증금(재직 중 1회 한)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담당자 :  천영일   퇴직연금기획부 02)2270-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