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형
근로자 개인이 DB와 DC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나 근로자의 실정에 맞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특징
제도별 가입비율의 합은 1이 되어야 하며(예: DB 40%, DC 60% 등) 일괄된 비율은
회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이후 근로자가 2가지 제도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