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퇴직연금공시실 > 사업자공시 > 사업자등록내용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요건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기말 이후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보고 해야 합니다.
등록요건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기말 이후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보고 해야 합니다.
| 년도 | 2025.12 | 2024.12 | 2023.12 |
|---|---|---|---|
| 지급여력비율(%) | 238.33 | 234.34 | 202.35 |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가 가진 각종위험(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용 리스크 등)을 정밀히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이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보험업감독법규상 경영개선권고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 구분 | 등록인원 |
|---|---|
| 연금계리인력 | 1 |
| 전산전문인력 | 2 |
| 운용전문인력 | 2 |
| 전산설비요건 | 등록내용 |
|---|---|
| RK 위탁여부 | 위탁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