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비교공시
- 연금저축계좌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계좌를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로 보지 아니하여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합니다. - 이체가능 금융기관 : 연금저축계좌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 증권, 보험)
단, 연금지급중인 종신형 보험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 소득세법에 의해 1인당 납입한도 초과계약 등은 계좌이체가 제한됩니다.

계좌이체 금액은 적립금액(보험은 해약환급금)에서 금융회사별 계좌이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7년 이내에 계좌 이체하는 경우, 해약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우리 회사는 계좌이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