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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비교공시

연금저축 계좌이체제도 / 수수료

개요

  • 연금저축계좌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계좌를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로 보지 아니하여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합니다.
  • 이체가능 금융기관 : 연금저축계좌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 증권, 보험)
    단, 연금지급중인 종신형 보험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 소득세법에 의해 1인당 납입한도 초과계약 등은 계좌이체가 제한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절차

B기관에서 계좌 및 통장을 개설한 후 A기관에 계좌이체을 신청 합니다.  A기관은 계좌이체가 예정되었음을 B기관에 통보합니다. B기관은계좌이체을 접수 또는 거절하여 그 사실을 A기관에 통보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A기관은 B기관에 송금 및 송금내역을 통보하고 B기관은 이를 확인 및 처리 합니다.

계좌이체시, 이체금액

계좌이체 금액은 적립금액(보험은 해약환급금)에서 금융회사별 계좌이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7년 이내에 계좌 이체하는 경우, 해약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계좌이체 수수료

우리 회사는 계좌이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담당자 :  이연선   상품개발부 02)2270-1457